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이전이 되는 경우라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차량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전등록 신청절차
2.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3. 이전유형별 구비서류
목차대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꼭 필요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절차
차량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신청절차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이고, 처리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입니다.
이전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하구요, 신청하는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 방문신청은 절차가 간단한데 반해 인터넷 신청은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양도인이 양도설정을 하고, 양수인이 양수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신청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양수인이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하고 이후 발급과 처리완료로 이어집니다.
이전등록을 위해서도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증지대는 1천원, 인지세 3천원, 취득세, 지역공채는 차량/지방세/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
등록판번호 발급비용도 있는데요, 이는 관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증지대는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한다면 추가요금이 붙어서 1,500원으로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필요한 신청서는 이전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이제부터는 차량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공통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른데요, 먼저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필요 구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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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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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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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신청은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문신청만 가능한 유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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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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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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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차고지증명서 (경형 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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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 또는 화물차 : 토지대장 혹은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법인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수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는데요, 자기토지에는 토지대장이 필요하고, 임대토지의 경우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외에 공통으로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유형별 구비서류
다음으로는 차량 등록 시 이전유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당사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필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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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거래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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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거래 : 자동차 양도증명서(직접 거래용)
당사자간 거래의 경우 본인신청 및 관계인 신청승인시에 자동차양도증명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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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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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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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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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외 전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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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증여, 공매, 매각, 법원판결 시 필요 구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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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증여증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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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이전등록 촉탁서, 매각결정 통지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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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매각대금 납부영수증,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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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또는 확정증명(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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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경매) : 경락결정등본(대법원), 경락대금완납증명서(대법원), 이전등록촉탁서(대법원), 양도증명서
증여의 경우는 증여증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며 법원경락에는 대법원에서 발급받은 등본, 완납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유형의 구비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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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합병 계약서,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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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사본,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법인의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그 외에 합병이나 전환에 관계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공채 감면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에는 사단/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관용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기타 지방조례의 감면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지방조례감면의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문의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유형별로 방문신청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방문신청은 절차가 간편한 것이 좋은데요,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인터넷 신청으로 하면 구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차량 등록을 위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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