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020. 11. 11.

자동차등록증은 정기검사를 받거나 폐차를 시킬 때 필요합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에서 재발급받기
2. 오프라인에서 재발급받기
3. 주의사항

 

위 목차대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온라인에서 재발급받기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등록증은 재교부를 받는 방법과 인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교부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화면이 나옵니다.

 

 

정부24에서 재교부 신청을 받는건데요,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봅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가 700원 들어가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00원이 들고 방문수령으로 하시면 700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했을 시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본인정보를 입력하는데요, 빨간색 *표로 표시된 부분만 입력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대로 작성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해서 주소를 검색

2) 아파트나 빌딩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

3)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4)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5) 수령방법이 방문수령인 경우 수령기관을 검색 및 선택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에 [민원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재발급 신청은 끝납니다.

 

 

정부24에서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가 되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만약에 바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의 [등록증 재발급]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32bit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오프라인에서 발급받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바로 본인을 증명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되는데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디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래의 장소 중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청, 구청, 군청 등의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게 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주의사항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진행하면 문제없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발급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정확한 내용 입력시 : 민원 취소될 수 있음

  • 재교부 사유가 분실, 멸실인 경우만 분실사유 입력이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법인은 이용 불가

  • 공동소유 차량 :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경우 집에서도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법인의 경우 이용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정부24나 자동차 대국민포털을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700원이 필요하구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민원 취소 및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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