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3. 운행제한 조건
위 목차대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먼저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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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 ~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해당 등급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보통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예규정에 따라서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차량의 종류에 따른 등급산정기준입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차
해당 차량의 기준을 보면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차, 경유차로 분류됩니다.
휘발유나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됩니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네요.
2) 대형/초대형 승용차, 대형/초대형 화물차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수소차는 해당사항이 없고, 휘발유/가스 차량은 2000년 이전차량, 경유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포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여기서는 경차와 승용차, 화물차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배기량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차량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배출가스 등급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아래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들 중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소유구분 항목이 나오는데요, 개인용과 법인/사업자용으로 나뉩니다.
조회를 하려면 이후에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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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환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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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추가 입력
여기서는 일단 개인차량으로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화면이 나오는데요,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본인인증을 여기서 하는데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현재 소유한 차량의 등급이 표시됩니다.
이 이외에 보닛 상단 혹인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으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가 가능합니다.
본네트나 엔진 후드에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붙어있는 표지판에 작성되어 있는 값으로 배출가스 인증번호와 배출허용기준을 검색해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가 가능합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 운행제한 조건
운행이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조치 요구를 받았으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운행제한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으면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었다면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는 경고장만 발송되고 2회 적발시 부터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누적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서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다음날이나 운행제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에 걸렸음에도 운행하다 적발된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차량조회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차량번호나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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